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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출입통제구역 내 낚시행위 강력 단속 예고



기사 작성:  백용규 - 2025년 04월 10일 14시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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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는 최근 비응항 방파제, 새만금 배수갑문 등 출입통제구역 내 낚시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위반 시 즉시 단속에 나선다.

방파제는 높은 파도와 강풍으로부터 선박과 시설물 보호를 위한 구조물로, 그 특성상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특히 ‘삼발이’로 불리는 테트라포드는 다리가 네 개 달린 콘크리트 구조물로, 수면 아래부터 구조물 사이사이에 해조류나 이끼가 자라 쉽게 미끄러질 수 있어 추락 위험이 크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테트라포드에서 추락할 경우 아파트 3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충격을 받게 되며, 구조 공간이 협소해 사고 발생 시 구조대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2019년 10월에는 군산 비응항 인근 테트라포드에서 낚시를 하던 5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월 2일에도 군산시 비응도동 남방파제에서 출입금지 안내표지판과 철제 펜스를 무시하고 낚시하던 60대 남성 A씨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파출소 CCTV 모니터링과 순찰을 강화해 출입통제구역 진입 시 즉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며 “방파제 등은 바다와 인접한 매우 위험한 구조물인 만큼, 무리한 낚시행위는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해경 관내 출입통제구역은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군산항 남방파제 등 5개 방파제와 신시·가력 배수갑문 등 6개 배수갑문으로, 무단 진입 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최근 3년간 해당 구역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된 사례는 총 38건에 이른다./군산=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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