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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빈집정비사업’ 본격 추진



기사 작성:  박기수 - 2025년 03월 21일 13시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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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방치된 빈집을 철거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빈집 정비 사업은 장기간 방치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와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억 3.700만 원으로 총 39개 소를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가구당 최대 400만 원까지 철거 비를 지원한다. 초과 비용은 빈집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빈집의 경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과 연계해 신청할 수 있다.

빈집 정비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해당 빈집이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마감일은 3월 27일까지이며 이후 현지조사를 통해 사업 대상이 결정된다.

신청된 빈집은 노후 정도, 접근성, 활용성 등을 고려해 정밀 조사 후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건축물 붕괴 위험이 우려되는 빈집을 우선적으로 철거할 방침이다./정읍=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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