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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화물차 적재불량 단속 강화



기사 작성:  김상훈 - 2025년 03월 20일 15시18분

전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화물차 적재 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20일부터 4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17일 정읍 국도1호선에서 화물차 교통사고로 인해 원목이 도로에 쏟아지면서 1시간 반가량 교통이 통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적재물 낙하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화물차 적재 불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요구됨에 따라 경찰에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임목을 벌채하는 도내 111개소 벌채장을 중점으로 목재를 실어 나르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화물 적재 방법 등 현장 방문하여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도로관리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휴게소 진출입구 등에서 적재 초과(중량, 길이, 너비, 높이 등), 추락방지위반 사항 등을 집중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화물차 운수업체를 방문하여 적재물에 덮개․포장을 하고 적재물을 고정하는 등 적재화물 이탈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화물차 적재 불량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행위”라며 “도로 위에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물차 운전자와 사업자 모두 적재물에 덮개를 씌우는 등 적재 화물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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