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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가축분뇨 살포 집중 점검으로 악취 저감

3~5월 축산농가와 재활용업체 대상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 점검
부숙도 정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가동 등 점검해 악취 사전 차단
불법 살포 적발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기사 작성:  임규창 - 2025년 03월 10일 13시21분

익산시가 영농철 가축분뇨 불법 살포 단속에 나선다.

시는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가 집중되는 3월부터 5월까지 축산농가와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영농철이 되면 부숙이 덜된 퇴‧액비 살포로 인한 축산 악취 민원이 급증하는 만큼 시는 가축분뇨와 퇴·액비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점검해 악취를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비처방전 발급 즉시 부숙도 검사를 하는 등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추적 단속을 통해 가축분뇨 불법 유출을 차단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처리된 가축분 퇴‧액비 과다살포 여부 △퇴‧액비의 부숙도 기준 적정 여부 △가축분뇨 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전자인계관리시스템www.lsns.or.kr) 사용 여부 등이다.

또한 가축분뇨 수집·운반 차량에 설치된 GPS와 중량센서를 활용해 가축분뇨 발생부터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을 통해 상시 확인한다.

시는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 퇴‧액비를 살포하다 적발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퇴·액비 살포 관련 악취 발생 최소화를 위해 퇴·액비 관계자와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익산=임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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