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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사기성 광고 주의해야

전북소비자센터, 사기성 광고 주의 당부
"사기 콘텐츠 원천 차단해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3월 09일 14시22분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 후 피해를 보는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유투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하여 피해를 보는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 소비자들은 소셜미디어의 콘텐츠나 맞춤형 광고에 연결된 외부 링크를 통해 쇼핑몰에 접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에 지난 3년 2개월 동안(2022년~2025년 2월) 접수된 소비자피해는 80건으로 피해 품목을 살펴보면, 유사투자서비스가 33.8%(2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복류 21.3%(17건), 건강보조식품 10.0%(8건), 가전제품 7.5%(6건), 신발류, 자동차용품, 인터넷교육서비스가 각 5.0%(4건), 가방 3.8%(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소셜미디어 광고는 일단 의심해보고, 쇼핑몰의 사업자 정보가 허술하거나 메일 또는 챗봇 상담만 가능한 쇼핑몰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콘텐츠와 광고를 게시할 때 준수해야 할 자율규제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불법·유해 콘텐츠 등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이에 소비자원 등은 메타, 구글에 불법·유해 콘텐츠 및 광고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불법 사기 쇼핑몰에 노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국내 접속 차단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판매자가 유명 브랜드를 사칭하거나 제품 판매 후 연락을 두절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물품 미배송 및 환급 거부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결제는 현금 결제보다는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카드사에 차지백서비스나 항변권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나치게 싼 가격이나 쇼핑몰 사업자 정보가 허술한 경우, 메일이나 챗봇 상담만 가능한 쇼핑몰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현금 보다는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가 불법‧유해 콘텐츠‧불법사기 쇼핑몰에 노출되어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소셜미디어의 자율규제 의무화를 추진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사기성 콘텐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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