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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군산-무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기요금-도시가스 감면 등 혜택
전북 모든 피해자는 도세도 감면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7월 25일 17시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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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에 이어 익산, 군산, 무주 일원 호우 피해지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정부는 25일 익산시 전 지역, 군산시 성산면과 나포면, 무주군 무주읍을 비롯해 설천면과 부남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전북자치도는 즉각 환영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는데 도움 줄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피해 복구에 필요한 행정조치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은 일반재난지역 간접지원 항목 18가지 외에도 건강보험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재난지역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도내 모든 수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도세 일부를 감면하기로 했다.

건축물 멸실이나 파손된 경우 건축허가 등록면허세 면제, 건축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침수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면 자동차세 면제, 그 대체 취득시 취득세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면제 대상자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사실이 확정된 과세물건이고 이미 납부한 경우라면 환급해줄 방침이다.

앞서 전북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의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도세 감면 동의안’을 도의회에 긴급 제출했고 25일 원안대로 통과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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