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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인사위원회 승진심사 일부 위원 배제 의혹

인사위원 8명 중 노조추전 위원에게는 연락조차 안 해
시 인사부서 담당자는 ‘정족수 채워 연락 불필요’ 설명


기사 작성:  박영규 - 2024년 07월 16일 16시40분

남원시가 하반기 승진인사에서 음주측정거부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6급 팀장을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가 승진심사를 진행한 인사위원회 개최 시 일부 위원을 배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남원시는 하반기 승진인사를 앞두고 지난 12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인사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 내부 공무원 3명, 외부인사 5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무원 채용계획, 승진임용기준에 대한 사전심의, 승진 내정자 결정 의결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시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때 공무원노조 추전 위원에게는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인사부과 관계자는 “인사위원회 정족수 2/3를 채웠기 때문에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일은 그동안의 관례나 통상적인 위원회 운영과는 배치되는 것인데다 인사위원회가 전원회의 성격이라는 점에서 의도적인 배제로 내부단속에 나선 것 아니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상황은 과장급 승진과 관련해 대상자 중 한명이 음주측정거부 수사를 받고 있고, 이러한 일이 사전에 공직사회 내부에 공유되고 있는 상태여서 개연성은 짙은 의심으로 귀착되고 있다.

남원시공무원노조도 입장문을 통해 “(인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9조의2에 따라 본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음에도 이번 인사위원회에서 일부 위원을 배제한 채로 인사위원회를 운영했다”며 “인사위원회 전원회의에 일부 위원을 고의적으로 배제한 이유에 대해 답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시 인사부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승진대상자 문제는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 인사부서에 통보돼야 하는데 그 과정이 아직 진행되지 않아 인사심의자료 등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인사위원회는 규정에 맞게 개최, 진행돼 문제를 따질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남원=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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