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07월25일 14:42 회원가입 Log in 카카오톡 채널 추가 버튼
IMG-LOGO

군산해경,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나포

선박서류상 334마력.. 실제 443마력으로 기관 출력 높여

기사 작성:  백용규 - 2024년 05월 05일 18시46분

IMG
군산해경이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3일, 오후 3시 5분께 군산 어청도 남서쪽 105km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294톤급 중국어선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한조건인 기관출력변경 미신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이 선박은 이달 1일 중국 출항 전 기관 마력이 334마력에서 443마력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선박서류에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성국 1001함장은 “이 선박에 대해 담보금 납부 절차를 밟고 있다며, 확인되는 즉시 석방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군산 해경은 지난달 8일에는 한‧중어업협정선 내측 약 24km 해상에서 어획물 1,895kg을 옮겨 놓고도 이를 415kg로 기재해 조업일지 부실 기재 혐의로, 앞서 3월 3일에도 한‧중어업협정선 내측 약 4km에서 중국어선이 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어획물을 포획해 나포하는 등 올들어 총 3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박경채 군산해경서장은 “무허가 어선뿐만 아니라 허가 받은 중국어선 중 규정된 조업 조건 및 입어절차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강화해 어족자원을 지키고 조업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군산=백용규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백용규 기자의 최근기사

Leave a Comment


카카오톡 로그인을 통해 댓글쓰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