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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 부동산 불법 중개 집중 단속



기사 작성:  양정선 - 2024년 03월 17일 15시33분

전주시가 이동식 중개업소 이른바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오늘(18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단속은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당첨자 계약기간에 맞춰 진행된다. 완산구청 등 민·관 합동단속반은 오는 22일까지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무자격·무등록자 중개 알선 △무등록 보조원 호객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키로 했다.

전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집중 지도·단속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근절,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나무골 서신 더샵 비발디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어 업·다운계약이나 불법 거래 등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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