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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여전...지난해 전주서 272건 적발

최근 3년간 737건...직장인 16.8%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민단체 “작은 사업장도 노동 감독 확대해야”


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3월 14일 16시45분

“요즘도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회사가 있는지 몰랐네요”

전주에 거주하는 김모(26)씨는 올해 초 3개월 인턴 후 정직원 채용을 조건으로 한 회사에 입사했다. 입사 첫날 업무 내용과 급여 등을 안내받았으나 가장 중요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김씨가 작성을 요청해도 “일머리를 봐야 한다”거나 “기다려달라”며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일하던 김씨는 불과 2주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김씨는 “사회초년생으로서 취업에 가장 중요한 시기를 손해봤다”며 “정직원 채용은 커녕 3개월 인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분개했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는 노동자 권리를 지키는 기초적 보호장치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전주 지역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행정‧사법처리를 진행한 건수는 73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47건이 행정종결, 290건이 사법처리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255건(행정종결 135건, 사법처리 120건), 2022년 210건(행정종결 123건, 사법처리 86건), 지난해 272건(행정종결 189건, 사법처리 83건) 순이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2012년부터는 교부까지 의무화됐으나 일부 사업장은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2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입사 결정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성은 했지만 교부받지 않았다’는 응답도 11%였다.

이와 관련해 단체는 “근로계약서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는 관련 법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작은 사업장과 간접‧특수고용 노동자들에도 노동관계법을 전면 적용하고 정부의 감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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