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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시행되는 교육활동 보호 제도는

교원지위법 28일 시행...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학교장이 책임지는 민원 응대 체계...악성민원 교원 보호


기사 작성:  복정권 - 2024년 03월 14일 15시21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학교 현장에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교육청은 14일 전주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도내 국공사립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장 9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 교육활동 보호 학교장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정비하고, 신학기에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왔는데, 이날 설명회는 오는 28일 시행되는 교원지위법과 관련 학교 현장에서 새롭게 준비하고 이행해야 할 내용들을 중점 전달했다.

지난 4일 개통한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통합적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민원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지는 민원 응대 체계를 공고히 하고 교원이 홀로 악성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오는 28일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 수행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했다.

그동안 극히 일부에서만 교권보호위원회가 운영됐던 유치원은 공사립 유치원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신고시 원장의 책임하에 일련의 과정을 준수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 밖에도 긴급경호 제공, 온라인 심리검사 지원, 교원보호공제 가입사항 등 신학기에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안내하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확실하게 보호돼야 교사가 교육적 신념과 자긍심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면서 “교원,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변화되는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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