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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월 최대 20만원

26일부터 신청 접수

기사 작성:  양정선 - 2024년 02월 21일 16시47분

전주시가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25일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매월 20만원씩 최대 12회 월세를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이중 1인가구의 경우 본인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재산 가액이 1억2,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세대 구성에 부모를 포함한 경우 원가구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면서, 재산 가액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주택소유자(분양·입주권 포함)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지자체 월세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사업 기간 구비서류를 갖춰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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