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은 관내 14개 지자체의 공공하수·폐수&;분뇨처리시설 200개소를 점검한 결과 20개소에서 3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25건과 수질측정기기의 상대정확도 부적합 등 운영·관리 미준수 4건 등이다.
해당 시설의 수질 기준 초과 사유로는 ‘출처 불명의 고농도 하·폐수 유입’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지자체별 위반건수는 군산시가 8건, 전주시, 남원시 각각 5건 등으로 확인됐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반면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있어 모범을 보인 우수 지자체도 있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의 경쟁력 및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환경부가 주관해 실시하는 ‘2021년 운영&;관리 실태점검 평가’에서 고창군과 정읍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또 김제시, 익산시, 고창군, 진안군의 경우 지난해 단 1건의 위반사항도 적발되지 않았다.
김봉필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 총량팀장은 “위반행위 적발건수가 크게 줄었지만 고농도 불명수 유입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현상이 높게 나타났다”며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하·폐수 관리 및 불명수 파악을 위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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