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형사부는 21일 신고자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보복협박)등으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8일 새벽 1시께 B씨가 운영하는 부안의 한 술집에 찾아가 “콩밥 잘 먹고 왔다.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8년 8월 이 술집에서 난동을 부렸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그는, 신고자에게 앙심을 품고 출소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를 말리려는 다른 이들도 폭행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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