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신고자 찾아가 협박한 40대 실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형사부는 21일 신고자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보복협박)등으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8일 새벽 1시께 B씨가 운영하는 부안의 한 술집에 찾아가 “콩밥 잘 먹고 왔다.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8년 8월 이 술집에서 난동을 부렸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그는, 신고자에게 앙심을 품고 출소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를 말리려는 다른 이들도 폭행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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