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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담배 제조사, 사회적 책임 다하라"

전주시의회,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채택
흡연 피해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 보전 대책 마련 요구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4월 20일 12시49분

전주시의회가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해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열린 제4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정명(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담배 제조사들이 그동안 소비자에게 유해 성분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고, '저타르, 저니코틴' 등 표현으로 국민을 속이고 제품의 위험성을 축소·은폐했다며 이는 명백한 '표시상의 결함'이자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사의 책임이 따르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흡연 피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 규명 소송(2심)'과 관련해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과 사회적 비용에 대해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 담배 제조사의 ‘표시상의 결함’ 등 ‘제조물 결함’ 인정 ▲흡연의 유해성으로부터 기인한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담배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정부의 관련 법률 및 담배규제기본협약 등에 따른 금연 환경 조성 정책 강화 등을 촉구했다. 정부와 관련기관은 전주시민을 비롯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관련 법률 및 담배규제기본협약 등에 따른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월 15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른바 ‘담배소송’ 항소심 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원고인 건보공단의 수장이자, 40년 경력의 호흡기내과 전문의로서 담배의 유해성에 관해 직접 변론했다. 그는 재판부에 “흡연은 명백한 폐암 발병의 원인이며 담배는 핵심적 발암물질”이라며 “담배가 일으킨 중독과 질병에 대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사회 전체의 건강권을 부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한다는 믿음을 달라”고도 했다.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은 어느새 11년 차를 맞았다. 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민사)을 제기했으나 2020년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 10년 넘게 진행되는 담배소송은 무엇을 두고 다투는 것일까. 건보공단은 “국민 건강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한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하는 담배회사의 책임을 입증하겠다”고 했다. 국내에서 ‘담배소송’이라 불리는, 담배회사를 피고로 한 소송 중에 원고가 승소한 사례는 없다. 건보공단은 승소할 수 있을까.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의 책임을 물은 사례가 있다. 담배소송에서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지 않는 주된 논거는 담배의 결함이 인정되지 않고,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흡연이 폐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의 원인이라는 점은 오래전부터 사회 일반의 상식으로 통용되어 왔다. 그럼에도 법원은 일관하여 이와 달리 판단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판단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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