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물순환 건전성을 체계적으로 회복해 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8일 시는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저영향개발 시설 설치 권고, 물순환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전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가 전주시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 최용철(풍남&;노송&;인후3동)의원 발의로 상정된 이번 조례는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통해 수질과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10년 단위의 물순환 기본계획을 수립과 물순환 회복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물순환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빗물의 자연 침하를 유도하는 투수성 포장, 침투도랑, 침투측구, 식생수로 등 저영향개발 시설을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연면적 1,500㎡ 이상인 건축물에 도입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방재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침수흔적 발생지역 등에 저영향개발을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저영향개발은 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 저류, 증발산 등을 통해 빗물 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도시개발 기법이다.
시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물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2022년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내년도 환경부 물 안심도시 조성시범사업 공모에도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덕진공원 유역의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을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재생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수자원 고갈 및 수질오염과 수생태계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조례 제정의 의미가 크다”며 “자연적인 물 순환 회복을 돕고, 수생태계 복원과 함께 깨끗하고 안전하게 수자원을 관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양정선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