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피폭 방지사업비 지원하라"

고창군과 부안군 등 전국원전동맹 세법개정 강력 촉구 시군별로 연 300억씩 방사능 피폭 방지사업 투자 필요 "후쿠시마 사고 교훈삼아 원전 주변도 대응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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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자체들이 방사능 피폭 방지사업용 지방세법 개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불의의 사고시 원전 소재지는 물론 그 주변 지역까지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원전 소재지보다 그 주변에 더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릴 높였다.<관련기사 8면>

고창군과 부안군 등 전국원전동맹(회장 박태완 울산구청장) 소속 16개 지자체는 30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얻은 교훈을 절대 잊어선 안될 것”이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 아울러 “제21대 국회에선 지방세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됐으면 한다”며 여야의 관심을 촉구했다.

지난 6월 중순 발의된 개정안은 연간 약 4,500억원 규모의 가칭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원전 주변 지자체들도 제대로된 방사능 피폭 방지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매년 각각 300억원 가량씩 똑같이 지원하도록 했다.

전국원전동맹 관계자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법안의 경우 기존 원전세(원전 소재지 지자체 독식)를 주변 지자체와 분배하도록 해 찬반 논쟁이 컸지만 이번 법안은 그와 다른 별개의 재원을 마련해 정부가 직접 지원하도록 했다는 게 특징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원전 소재지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냐”며 원안 통과를 희망했다.

이 가운데 고창군과 부안군은 이웃인 전남 영광 한빛원전의 고장이 잦아지자 수 년째 방사능 피폭 방지대책용 사업비 지원을 강력 촉구해왔다.

똑같은 방사선 피폭 위험지역(EPZ·한빛원전 반경 30㎞)으로 지정됐음에도 한빛원전 소재지가 전남 영광군이란 이유만으로 영광, 장성, 무안, 함평 등 전남지역 지자체끼리 원전세를 분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발이다.

고창 부안지역 EPZ 거주자만도 무려 6만5,000여명, 즉 한빛원전 소재지인 전남 영광군 전체 인구보다 많다는 게 무색할 지경이다.

한편, 올해로 34년 된 한빛원전은 원자로 6기를 가동하고 있다.

그동안 이런저런 문제로 수 십차례 고장나 멈춰선데다 이른바 ‘짝퉁(품질위조)’ 부품을 사용해온 사실까지 적발됐다. 지난해의 경우 부실 시공과 무자격자 시운전 등을 은폐한 사실까지 추가로 들통나 파문을 일으켰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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