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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6면 설치



기사 작성:  안병철 - 2025년 06월 15일 09시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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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 보장과 주차 편의를 위해‘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한다.

군은 지난해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 등을 존중하는 보훈 예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고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주차단위구획 총수가 100면 이상인 경우 최소 1면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고창읍 공영주차타워, 석정파크빌, 고창읍성 주차장, 월곡 지하차도 앞 주차장, 새마을공원 공영주차장 5개소에 총 6면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했다.

이용 대상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등 유공자 본인이다.

이용시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급한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미지참 시 일반 주차구역으로 이동해 주차할 것을 권고받는다.

심덕섭 군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중과 예우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데 의미 있는 진전이라 생각한다”며“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를 기억하고 존중하는 보훈 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창=안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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