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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 내 흡연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기사 작성:  박기수 - 2025년 06월 13일 11시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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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가 주유소 등 위험물 관련 시설 내 흡연 행위가 중대한 화재 위험 요소임을 강조하고 관계인과 이용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2024년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의 보관. 사용 장소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도 위험물 시설 내 흡연은 금지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은 법률에 '흡연 금지'를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최경천 서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흡연 행위를 명확히 제한함으로써 위험물 시설의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위해“관계인과 시민 여러분께서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정읍=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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