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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봄철 조업구역 위반 행위 강력 단속 예고



기사 작성:  백용규 - 2025년 05월 22일 13시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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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는 봄철 조업 어선 증가에 따라 조업구역을 벗어난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

군산해경은 지난 21일 오후 4시 45분께 어청도 남서쪽 약 12㎞ 해상에서 조업구역을 위반한 충남선적 A호(7.93t)를 수산업법 위반(무허가 조업)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매년 봄철은 출어선이 가장 많은 시기로, 한정된 해역에 많은 어구 설치로 조업구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구획어업에서의 각망 그물은 허가된 해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많은 어구가 설치되어 있어 일부 어선들이 불법조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어장 확보를 위한 경쟁 과열로 일부 어선들이 경쟁 어선을 고의로 신고하거나 그물 훼손을 주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현장 계도와 함께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지난 4일에도 군산 십이동파도 북동쪽 5.5㎞ 해상에서 충남 선적 B호(9.77t)가 동일한 위반 행위로 적발됐다”며, “A호는 위치발신장치(AIS)를 끈 채 조업하는 등 불법 행위가 선박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업구역 위반은 무허가 조업에 해당하며,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군산=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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