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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개발사업 계약 무효만 주장하던 남원시…결국 408억 손배소 패소

시, 항소의지 밝히고 있지만 재판부 잇따라 ‘협약을 무효로 볼 중대한 하자가 없다’ 판단

기사 작성:  박영규 - 2024년 08월 25일 16시27분

남원시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대주단이 제기한 소해배상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

금액만 408억원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23일 보도자료를 내 “1심 일부 패소 판결에 대해 민간사업자와 대주단의 부당함을 재판부에 관철하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앞서 진행된 남원테마파크(주)(모노레일·짚라인 운영회사)와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시가 1심에서 일부 패소(1억7,000여만원)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그동안 실시협약(계약)이 위법해 무효라는 시의 주장이 향후 재판에서 인용되기는 상황이 그리 녹녹치 않아 보인다.

더구나 항소 등으로 재판이 지속될 경우 이자 부담과 함께 모노레일·짚라인 시설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채권(미지불 금액)이 향후 문제해결에도 큰 부담이다.

결국 무리한 남원시의 계약 미이행이 민선8기 시정에 큰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민사부(김유정 부장판사)는 22일 남원관광단지 민간개발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출해준 금융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남원시에 408억원과 그동안의 지연 이자를 대주단에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테마파크 사업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성 예측 자체가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의회 동의절차를 거친데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수익허가를 제때 내주지 않아 놀이시설 개장이 지연됐고, 결국 업체와의 실시협약도 해지돼 이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남원시가 제공한 점에 비춰 소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결론적으로 실시협약이 유효하고 원리금 상환을 요구하는 대주단의 청구는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남원시는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실시협약이 협약 해지 시 시가 대출원리금을 배상하게 되어 있는 등 위법한 독소조항이 포함된 실시협약으로 처음부터 강행법규 위반으로 협약 자체가 무효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 삼안이라는 대기업을 대표사로 앞세워 과도한 수요예측과 사업 수익구조 왜곡으로 기망적 자금 조달을 계획하고 대출금액을 부풀렸음에도 대리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 주식회사에서는 사업 타당성, 수요예측 등 사업계획에 대한 검증 없이 남원시의 신용보강을 빌미로 민간사업자에게 PF 대출을 무리하게 추진한 점은 대주단 측의 과실 또한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주단의 과실이 1심 재판부를 통해 판단되지 않은 부분과 부당함을 재판부에 호소하고, 소송대리인과 협의 법적 대응 논리를 보강해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고 시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앞선 모노레일·짚라인 운영회사인 남원테마파크(주)가 낸 손해배상소송과 이번의 대주단 손배소에서 재판부가 잇따라 협약을 무효로 볼 중대한 하자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 향후 남원시가 항소 등의 법적대응에서 결과를 반전시키기는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 때문에 남원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전임 시장 때 시작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이 현임 시장에 들어와서 왜 파국으로 치닫게 됐는지, 향후 대책은 있는지 비판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남원=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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