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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무더기 적발

돼지고기(5개소), 쇠고기(3개소), 오리고기(3개소), 닭고기(1개소) 순
원산지 거짓표시 7개소 형사입건, 미표시한 12개소 과태료 부과


기사 작성:  박상래 - 2024년 08월 13일 16시51분

익산시 소재 A음식점은 미국산 돼지고기로 돼지주물럭을 조리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적발 당시 위반물량 30kg)하다 적발돼 형사입건 됐다.

군산시 소재 B배달음식점은 외국산 베이컨을 베이컨필라프 등을 조리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적발 당시 위반물량 10kg)하다 적발돼 형사입건 됐다.

또 다른 전주시 소재 C식육업체도 비슷하다. 이 업체는 호주산 쇠고기 다짐육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적발 당시 위반물량 23kg)하다 적발돼 형사입건 됐다.

익산시 소재 D식육업체도 미국산 쇠고기와 국내산 쇠고기를 혼합해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해 판매(적발 당시 위반물량 4kg)하다 적발돼 형사입건 됐다.

이같이 여름 휴가철 도내 축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에서 위반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농관원 전북지원)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33일간) 축산물 위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19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수입‧가공·판매업체, 피서‧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5개소)가 가장 많고, 이어 쇠고기(3개소), 오리고기(3개소), 닭고기(1개소)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한 7개소는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한 1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259만원을 부과했다.

농관원 전북지원 김민욱 지원장은 “소비자들께서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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