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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헌당규 폭풍 개정, 지방선거 어떻게?

이재명 대표 연임 가능성 속 대선 1년전 사퇴 규정 개정
전북 친명 약진 전략공천 여지 변수로
탈당 전현직 단체장, 지방의원도 총선 공헌 이유로 페널티 삭제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6월 10일 16시36분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당헌당규 개정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지방선거 진두지휘 지속을 위한 사전정비 작업이라는 분석이 주류를 이룬다.

민주당은 1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권 도전 당대표의 사퇴 시한 규정에 대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당헌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연임에 나설 경우 2026년 6월 지방선거도 중도 사퇴 없이 지휘가 가능해졌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한 기존의 당헌 25조 2항의 조항은 그대로 존치되지만,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최고위에서 통과됐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당헌·당규 조항은 예외조항이 없기 때문에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국민의힘에 있는 예외조항을 거의 그대로 인용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최고위는 당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선거인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 20%를 모바일·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반영하는 내용의 ‘당원권 강화’ 조항도 반영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당헌당규 폭풍개정 흐름에 도내 국회의원 등 정치권은 공식 발언은 자제하고 있지만 우려 목소리를 동시 다발적으로 내고 있다.

현역 의원은 물론 보좌진 다수도 이 대표를 위한, 이른바 일극체제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 움직임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내년 말부터 휘몰아칠 지방선거 공천룰 및 심사 기준 마련 단계에서 친명 체제 공고화를 위한 흐름이 다양한 지역에서 시도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2대 총선 공천 흐름보다 더한 쓰나미가 차기 지방선거를 강타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짙다.

실제 민주당은 입복당 자격이 없는 전현직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페널티 상쇄 등을 담은 총선 공헌자 복당 등을 추진하는 등 공천 문호 개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도내 한 의원실 보좌진은 “이 대표가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 흐름이 22대 총선부터 시작됐고 지방선거를 거쳐 대선에서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혁신공천이라는 이름으로 현역 광역단체장은 물론 기초단체장을 교체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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