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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직에서 갑질도 을질도 사라져야

전북도, 또 갑질 논란
간부 사직서 철회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5월 29일 12시05분

갑질 사건에 휘말려 사직했던 전북자치도 고위간부가 사표 철회서를 제출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관영 지사가 사표를 수리한 뒤 갑질 사건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혔으나 A간부(2급)가 돌연 사표 철회서를 제출하고 현직에 복귀하게 돼 전북도 행정은 상당 기간 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는 27일 갑질 논란으로 사표를 제출했던 A간부가 사표 철회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A간부는 갑질 사건으로 청내가 시끄러워지자 지난 21일 사표를 제출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도 사표를 수리하고 직접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미지 확대 갑질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른 뒤 직을 던진 전북도청 소속 간부 공무원이 사직서를 철회했다.

이에 직원 내부 게시판에는 "한낱 아르바이트에 불과했냐"며 강하게 반발하는 글이 올라왔다. 전북도에 따르면 부하 직원에게 폭언과 일방적 업무 지시를 한 의혹을 받는 A간부가 사직서를 철회했다. 전북도 고위 관계자는 "그는 의원 면직으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기에 철회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감사를 통해 자신의 갑질 논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급작스럽게 사직서를 철회해 당황스럽다"며 "직을 유지하려는 의도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A간부는 갑질 논란 외에도 자신의 개인 SNS에 "전북이 왜 제일 못사는 도인지 이제 알겠다. 진정성! 일 좀 해라! 염치없이 거저 가지려 그만 좀 하고!"라는 지역을 비하하는 정도를 넘은 글을 올려 비판을 받기도 했다.

A간부가 사직서를 철회하자 전북도 내부 게시판에는 "한낱 아르바이트에 불과했나"라는 비판의 글이 올라왔다. 물론 1급을 제외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상 의원면직 사직원을 제출했더라도 형의 선고나 징계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 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않게 돼 있다. 갑질 논란으로 간부 공무원이 직을 던지는 등 전북자치도가 내홍을 앓고 있다.

이어 언론을 상대하는 부서 내에서 또다시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전북도가 대변인실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는데, 언론사를 상대로 한 광고비 집행도 갑질 논란에 엮여있어 그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직장 내 갑질 기준을 놓고 세대·직급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갑질이 만연하다는 직원들의 입장과 달리 간부급 공무원들은 정당한 업무 지시나 요구를 갑질로 치부해 버리는 경우도 많다며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간부급 공무원들은 갑질 기준이 모호해 악용되는 사례도 많다며 답답함을 토로한다.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공무원들이 업무 실수를 지적만 해도 갑질로 받아들이는 을질도 만연하다는 말이 들리곤 한다. 이에 더러 ‘업무를 회피하고 소홀히 하는 하급자의 괴롭힘으로부터 상급자도 보호받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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