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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보험 가입땐 약관부터 `꼼꼼 체크'

이사·갱신·매매시세 관련 불이익 민원 다양… 미리 대처해야

기사 작성:  박상래 - 2024년 02월 13일 15시07분

회사원 박모씨는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직장의 인사이동으로 가족 중에 본인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 보험사에 보험계약자를 배우자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계약자 변경은 안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고 안내해 이에 대한 불만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같이 소비자 신용·보증보험 이용 관련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약관상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변경(전출)해 우선변제권이 상실된 경우 그 이후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나머지 가족이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계속해 임차주택에 거주해 점유상태를 유지할 경우에는 기존 보험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보험을 해지할 필요가 없다. 참고로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전입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때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에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 주민등록을 변경(전출)하면 그 시점부터 우선변제권이 소멸하게 되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민원사례를 안내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보험계약자가 주민등록은 유지하나, 다른 주택으로 이사해 주택내 집기를 모두 반출하고, 출입문 열쇠를 인도하는 등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경우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점유를 유지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의 주민등록 변경시 우선변제권 유지여부, 주민등록은 유지하면서 이사할 경우 사실상의 지배권 상실여부 등 법률 이슈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 안내받아야한다.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을 보면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임차주택 매매시세가 하락한 경우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의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게다가 보증보험은 계약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계약자의 사정으로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민원 내용 및 처리 결과를 금융 권역별로 분석해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으며,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신용·보증보험 이용자가 놓치기 쉬운 약관 내용을 안내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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