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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소방서, 아파트 화재시 피난 행동요령 안내



기사 작성:  고병하 - 2024년 01월 08일 14시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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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소방서는 아파트 화재시 입주민에 대한 피난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대피요령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아파트에서 8,360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화재로 사망 98명과 부상 94명 등 1,04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대피 중 발생한 건수는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아파트의 경우 구조적ㆍ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화재 위험성이 높고 대피 안정성이 취약한 만큼 그에 따른 대피요령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관계자 대상 안전교육ㆍ화재안전컨설팅, 입주자ㆍ관리자 대상 화재시 대피요령 매뉴얼 보급,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 등이다.

대피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은 후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소철환 부안소방서장은 “최근 일어난 아파트 화재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해 이에 대한 철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평소 화재 대비로 피난계획을 세워 미리 대피시설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하면 안전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부안=고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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