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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변도시 관할권 '김제시'로

-행안부 23일 결정 지자체에 통보, 중분위 심의 의결절차 밟아
-중분위 매립예정지 전체적인 관할 구도와 효율적 이용 등 고려


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4월 23일 17시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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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감도. /새만금개발청 제공

-군산시 김제시 귀속 결정에 대법 소송 제기 방침 밝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김제시로 결정됐다. 행안부는 23일 ‘매립지 등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공고를 통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새만금사업지역 복합개발용지 내 2권역)의 관할을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매립지 관할 결정 신청 이후 중분위는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와 군산시·김제시·부안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를 진행했다.

행안부 중분위는 매립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와 효율적 이용, 주변 지형과 연접구도, 자연지형과 인공구조물 등의 위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제시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이 2021년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지자체를 각각 부안과 김제로 결정할 당시 고려한 사항이 기준이 돼 검토됐는데 수변도시가 김제시와 가장 가깝다는 점이 우선시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군산시와 부안군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는 면적 660만 1,669㎡로, 새만금에 인구와 산업을 유입해 개발 동력을 마련하고 민간 사업 참여와 투자유치 활성화 견인을 위해 조성된 금싸라기 땅으로 분류되고 있다.

지자체 입장에선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의 첫번째 계획도시로서 인구 유입효과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체감할 수 있는 새만금내 최고 알짜로 인식돼 있다. 당초 새만금 기본계획을 통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 복합개발용지 내에 2024년까지 약 1조3천억원을 투입해 면적 6.6㎢(200만평), 인구 2만5,000명 규모의 자족기능을 갖는 조성 사업으로 계획됐다.

이날 결정에 대해 김제시는 환영 입장을 나타낸 반면, 군산시와 부안군은 행정소송(대법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군산시의 반발이 고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 판단으로 2021년 1월 14일 대법원 판결 이후 발생한 사정변경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새만금 동서도로보다 규모가 훨씬 큰 대형 인공구조물인 남북도로가 전면 개통되었음에도 관할구역 결정 기준으로 고려되지 않았고 만경강·동진강 하천 종점이 변경되지 않았으나 미래의 계획만을 가지고 경계 기준을 판단한 현행 행정구역 결정은 현실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그동안 정부 정책인 새만금 사업에 늘 협력해 왔지만 돌아온 것은 피해와 희생뿐이었다”며 “이번 대법원 소송을 통해 행정구역 결정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정당한 관할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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