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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마쳐



기사 작성:  박기수 - 2025년 04월 16일 13시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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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가 16일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 고성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달을 선점하자, 달의도시 정읍”을 통해 정읍사의 달을 통한 도시 브랜딩 전략을 강조하고, 이만재 의원은 “인공지능(AI)이 일하는 시대, 정읍시는 여전히 수작업 중”이라며 공무원들에게 인공지능 교육과 시범부서 운영 등을 제안했다. 이어 정상철 의원은 “나눔과 공유의 시작, 생활 공구 대여 사업 도입을 제안하며” 새로운 형태의 나눔 문화를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이도형 의원은 “전국 최대 규모 전기차 폐배터리 거점수거센터와 연계한 폐배터리 산업기지를 조성하자”며 지역소멸의 위기 탈출방안을 건의하고, 송기순 의원은 “‘제1형 당뇨병’환자에 대한 관심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한 제1형 당뇨병의 올바른 공감대 형성을 강조했다.

안건심의는 “2025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채택 하고,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석환) 소관으로 서향경·이만재·정상철·오승현·송기순·한선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읍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한선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임시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오승현·이만재·서향경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읍시 공공 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김석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정읍시 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정읍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등 총 11건이 가결됐다.

경제 산업위원회(위원장 오명제) 소관으로 김승범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고경윤·이만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읍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최재기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 서향경·정상철·오승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읍시 마을공동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향경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김석환·송기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읍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도형·최재기·오명제·고경윤·이상길·정상철·서향경·송기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읍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 조례안”, 오명제·박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읍시 산불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총 20건도 가결했다./정읍=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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