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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4명 임금 고의체불한 50대 업주 체포



기사 작성:  김상훈 - 2025년 04월 22일 15시26분

익산고용노동지청은 22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4명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고도 근로감독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50대 업주를 체포했다

50대 사업주 A씨는 익산시내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 아르바이트생 15명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당했다.

A씨는 노동청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근로감독관의 연락을 피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익산고용노동지청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체포하게 되었고 임금 미지급 등 범죄혐의를 자백받았다.

전현철 지청장은 “최근 경기침체로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비록 체불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취약계층의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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