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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억울한 옥살이 사라져야

간첩 몰렸던 납북 어부 억울한 옥살이
유죄 선고 51년 만에 누명 벗어


기사 작성:  이종근 - 2025년 02월 25일 14시10분

북한에 납치를 당했다 풀려났지만 간첩으로 몰려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어부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죄를 선고받은 납북 어부가 51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지난 20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송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고인의 실형 확정 이후 51년 만이다.

송씨는 지난 1960년 5월 19일 북한 수역인 황해도 구월골 인근에서 어로작업을 하던 중 북한의 경비정에 피랍됐다.

그는 약 일주일 후 풀려났지만, 한국으로 돌아온 뒤 주변인에게 “이북은 돈이 없어도 학교는 대학까지 보내준다더라” “우리가 북에서 떠나 다시 돌아갈 때 많은 이들이 나와서 환송해줬더라”고 발언하는 등 이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73년에 구속됐다.

송씨는 1960년 5월 19일 어로 작업을 하던 중 북한의 경비정에 피랍됐다가 귀환한 후 주변에 김일성 찬양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송씨가 "이북은 돈이 없어도 살기 좋더라", "이북은 김일성이 정치를 잘해 고루 다 잘 살고 있더라" 등의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1973년 6월 구속된 뒤 같은 해 7월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송씨 자녀는 고인이 된 아버지를 대신해 "영장 없이 구금됐고 고문도 있었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송씨가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말을 들은 증인들은 '송씨가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발언을 들은 게 없다'고 하거나 '이북 얘기만 들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볼 때 이들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설령 피고인이 공소 사실과 같은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경험한 피상적이고 주관적인 감정일 뿐 해당 발언이 찬양·고무의 고의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긴 세월 동안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행복을 박탈당한 채 고통 속에 생활해야 했고, 구금 상태가 해소된 이후에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자녀들은 ‘간첩의 가족’이라는 누명을 쓰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리라. 국가의 공권력 행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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