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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돈 없이 어떻게 운영하냐"

-한병도-조배숙, 전북특별법 개정안 발의
-올 12월 특례권 이양 외 예산지원도 요구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7월 31일 15시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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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유산 산상열차, 완주 현대차 특례 등도

전북특별자치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 일부를 정부가 별도 지원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 덕유산과 남원 지리산을 오르내릴 산상열차 도입, 완주 현대차와 군산 타타대우차의 상용차 생산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규제완화 방안 등도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한병도(익산을)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과 조배숙(비례)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제2차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각각 11개 조문으로 구성됐고 이중 8개는 공통과제가 담겼다. 핵심은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은 재정특례 신설이다.

예고대로 올 12월 특례권이 이양되면 각종 특구나 지구 지정개발사업도 본격화되는 등 씀씀이가 대폭 커지는데 반해 이를 뒷받침할 재원 확보대책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북자치도의 경우 독자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과세 자주권은커녕 그 부족 재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별도의 회계도 보장받지 못했다.

즉, 재원 없이 특례권만 주어지는 반쪽짜리 특별자치도로 전락하게 생긴 셈이다.

개정안은 그 대안으로 지자체 살림살이용 재원, 즉 보통교부세를 특별한 조건아래 오는 2030년까지 지금보다 더 많이 전북자치도에 배분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론 재정 부족액 25% 이내에서 기준재정수요액에 가중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주민등록인구 외에 통근자, 통학생, 출장자, 관광객 등 체류자까지 포함한 생활인구를 기준삼아 배분하도록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는 176만여 명에 불과하지만 생활인구는 그 55배에 가까운 총 9,640만 명대에 달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두 의원은 각각 앞으로 추진될 각종 특구나 지구 지정개발사업, 또는 기간산업 육성용 규제완화 조치도 개정안에 추가했다.

한병도 의원의 경우 산악관광진흥지구에 산상열차 도입을 고려한 규제완화 조치를 개정안에 담았다. 스위스 융프라우 등과 같은 산악관광산업을 육성하자는 안으로, 무주 덕유산과 남원 지리산 등 동부권을 겨냥한 조치로 알려졌다.

아울러 현재 식품산업, 바이오산업, 종자산업 등 여섯가지로 제한된 농생명지구 특례 적용 대상에 스마트농업을 하나 더 추가했다. 농생명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할 공공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아냈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전북이 재도약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행안위원으로서 여야 의원들을 적극 설득해 개정안이 연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 개정안은 국내 상용차시장을 양분중인 완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군산 타타대우상용차 등의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특례조항도 반영됐다.

대표적으론 전북산 상용차를 특장차로 개조할 경우 현재 40일인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80일로 연장하도록 한 조문이 담겼다. 여러 협력사를 오가면서 특장차를 완성하는데 40일은 너무 짧다는 상용차업계 고충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스마트공장 보급을 촉진할 특례도 포함됐다. 지방비로 추진되는 전북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의 경우 국가사업처럼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한다면 전북이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자리매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전북 내 유일한 여당 소통창구로서 연내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 상임위는 물론 정부 여당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2차 개정안은 전북자치도와 여야간 협의아래 준비됐고 빠르면 내년 초께 제3차 개정안도 나올 예정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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