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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인상 시행



기사 작성:  백용규 - 2024년 07월 02일 14시16분

김제시가 지난 1일부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인상한다.

원인자부담금은 개별건축물 원인자부담금, 타행위 원인자부담금으로 나눠지며 개별건축물 원인자부담금은 건축행위로 인해 오수를 하루에 10톤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 자를 일컬는다.

또한 타행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 제61조제2항과 같은법 제35조 제2항 제2호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를 말한다.

현재 시의 개별건축물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1,061,300원/㎥으로 타시군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1월 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을 통해 개별건축물 원인자부담금은 1,870,920원/㎥으로 산정했다.

시 상하수도과 관계자는 “타시군 대비 현저히 낮은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인상으로 추후 공공하수처리장 시설용량 부족으로 오수에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원인자부담금으로 공공하수도 신설, 증설, 이설, 개축,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김제=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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