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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우리동네 어떻게 바뀌나

■ 전북특별자치도 대도민 보고회


25일 전주완주 필두로 7개 권역 순회
시군별 청사진 제시하고 의견도 수렴
조례정비 특구지정 등 후속작업 첫발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1월 22일 16시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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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이 직접 주민들을 대상으로 특별자치도가 뭔지 설명하고 지역별 발전전략도 소개할 대도민 보고회가 열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25일 전주시와 완주군을 시작해 모두 7개 권역을 차례로 찾아가 이 같은 대도민 보고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김 지사를 비롯해 해당 지역 시장 군수와 국회의원, 사회단체장과 이·통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자치도 출범 경과와 그 의미를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법에 담긴 내용을 집중 설명하고 이를 활용한 시군별 발전전략도 제시할 계획이다. 또, 현장 의견도 수렴하겠다는 생각이다.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시는 소멸위기에 맞서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규제완화 조치나 특구 지정개발 특례 등과 같은 특별한 자치권이 주어지는 자치단체를 일컫는다.

광역시가 없어 메가시티(초광역경제생활권) 구축이 어려운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전북은 네번째로 설립됐다. 지난 18일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란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뒷받침할 전북특별법 개정안은 올 12월 27일 발효될 예정이다. 법률안은 모두 333건에 이르는 각종 특례 사항이 담겼다.

예를 들자면 글로벌 아이돌 스타를 꿈꾸는 국내외 청소년들을 모아 새만금에서 육성하겠다는 K팝 국제학교 설립과 K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개발, 산림자원이 풍부한 남원과 무주 등 동부권을 대한민국의 스위스로 만들겠다는 산악관광진흥특구 지정개발, 농업용도로 제한된 논밭을 농생명산업지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농경지 개발 특례 등처럼 다양하다.

여기에 새만금 일원을 고용특구로 지정하는 길도 열렸다. 고용특구는 외국인 체류자격 완화 등을 통해 만성적인 구인난에 빠진 지방 중소업체 고용을 촉진하도록 했다. 전략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립대학 정원 조정 특례권도 주어졌다.

단, 이를 실제 활용하려면 하위법령 정비와 특구 지정 등 수많은 후속작업이 필요한 상태다. 전북자치도는 곧 특례실행준비단을 구성해 그 후속작업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부여받은 특례권한도 제대로 실행하려면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들과 소통할 계획인만큼 이번 찾아가는 도민 보고회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권역별 대도민 보고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전주·완주= 1월25일 13시30분 농촌진흥청 △김제·부안= 1월25일 16시 김제문화예술회관 △남원·임실·순창= 1월29일 10시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 △익산= 1월30일 13시30분 솜리문화예술회관 △군산= 1월30일 16시 군산예술의전당 △정읍·고창= 2월2일 10시 정읍사예술회관 △진안·무주·장수= 2월5일 10시 장수한누리전당.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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