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04월07일 14:01 회원가입 Log in 카카오톡 채널 추가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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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상서중 교사 사망사건' "검찰수사 적극 협조하겠다"

김규태 전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이 14일 부안상서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개시 통보서가 지난 11일 전달됐고, 도교육청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김 부교육감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 발생 후 본질을 왜곡한 불확실 정보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상서중 고(故) 송경진 교사 미망인 강모(55)씨는 전주지검에 교육청 관계자 10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강씨는 고발장에 “체육교사 A씨가 학생들의 뜻과 다르게 진술서를 받았고, 수차례 수정까지 지시해 송 교사를 무고했다”고 적었다.
또 “해당 학교장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도교육청 부교육감과 부안교육지원청, 전북학생인권센터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직무유기, 협박,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피해 여학생 7명의 학교폭력 확인서, 사망한 교사의 소명기록 및 음성파일 등을 사건 관련 자료 17건을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김 부교육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안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자료들”이라면서 “녹취록 등을 유족들에게 공개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자료가 유출이 될 경우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으로 인해 인권담당 교사의 정당한 업무행위가 위축되고 학생생활지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정당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사의 불이익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교육감은 “교권이 추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현직 교사들이 감사란 단어를 들으면 위축이 된다”면서 “교권보호 차원에서 조사 과정 등 행정에 관한 교육과 법률적 상담 등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 외에 국민권익위, 인권위에서도 답변서를 요구한 상황”이라며 “수사기관의 조사를 끝마친 후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