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하반기 체납 지방세·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 운영

공유

[새전북신문] 고창군이 11월 말까지 올해 하반기 ‘체납 지방세·세외수입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진행한다.

이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부동산, 차량,예금, 급여 등)을 압류하고,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추진할 예정이며 매월 1, 15일을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해 자동차세 징수를 강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여 체납자의 경제활동 보장도 지원하는 등 맞춤형 징수에 나선다.

김희경 팀장은 “이번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을 집중 정리함으로써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계형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탄력적 징수 정책으로 따뜻한 세무행정을 펼치겠다” 라고 밝혔다./고창=안병철 기자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