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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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무주군이 소상공인들의 사업체 홍보를 위해 온라인마케팅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검색어 입력 시 관련 업체의 광고가 노출되는 핵심어(키워드)광고를 비롯해 누리망(인터넷) 안내 표지판(배너) 광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한 소셜마케팅, 열린장터(옥션, 지마켓, 11번가 등), 배달의 민족, 요기요, 직방, 다방 등 중개 거래처(플랫폼)활용 온라인 홍보 소요 비용의 50%(최대 70만 원)다.

대상은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인 25년도 매출액 5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신청은 오는 20일(예산 소진 시)까지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소상공인 확인 서류, 온라인마케팅 증빙서류 등을 제출(상세 구비서류 공고 확인 또는 관련 부서 문의)하면 된다.

산업경제과 김영광 지역경제팀장은“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온라인마케팅 시대 맞춤형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다양한 홍보 활동이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온라인마케팅 외에도 전기요금, 화재보험료, 카드수수료(최대 70만 원), 특례 보증(최대 3천만 원 융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주=이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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