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고창군은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 교육 접근이 어려운 고령 농가 8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 ‘축산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은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물 위생, 가축분뇨 및 악취 관리 등 축산업 영위에 필요한 법정 의무 교육으로 축산법에 따라 교육 이수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이번 교육 주요 내용은 축산관련 법령을 비롯하여 축산차량등록제, 친환경 동물복지 및 축산환경개선, 가축방역 등 축산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으로 채워져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군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읍·면 담당자 전화 독려,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12월 말까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육 미이수로 인한 농가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유효진 축산과장은 “환경 친화적인 축산 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농가가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연말 내에 보수교육을 꼭 완료해 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고창=안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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