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413 필지 산정, 군청 누리집 등에서 확인…다음 달 27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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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장수군은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관내 41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29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이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신청하거나 읍·면 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과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검증을 거쳐 처리하며, 군은 그 결과를 반영해 12월 21일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공시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토지 가격에 대한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다시 살펴 공시지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힘쓸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만큼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 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유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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