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고액·상습 체납 집중 징수…생계형은 분할 납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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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정읍시가 지난 27일 유호연 부시장 주재로 ‘2026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 유형별 징수대책을 추진한다.

이날 보고회에는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서 징수 실적이 부진한 7개 부서장이 참석해 부서별 체납 현황과 징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체납액 정리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과 금융재산 압류, 채권 추심 등 체납처분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법정 요건에 따라 번호판 영치도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 20일부터 11월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액 정리와 징수율 향상에 집중하고 이를 통해 자주재원 확충에 힘쓸 계획이다.

유호연 부시장은 “가능한 행정 수단을 총동원해 징수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임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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