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의원, ‘해저통신케이블 특별법’ 대표발의…국가 전략 인프라 육성

법적 체계 일원화 및 인허가 간소화로 AI 데이터센터 핵심망 구축 지원 ​ ‘산업 AI 활용 촉진법’도 함께 발의…새만금 피지컬 AI 거점화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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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은 해저통신케이블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해저통신케이블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저통신케이블은 바다 밑으로 국가 간 데이터를 연결하는 통로로, 해외 인터넷 접속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국제 금융 거래 등 국경을 넘는 데이터 대부분을 처리하는 핵심 시설이다. 최근 인공지능(AI) 시대 도래로 데이터 전송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도로나 항만과 마찬가지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의 핵심인 AI 데이터센터가 제 기능을 하려면 해외와 빠르고 안정적으로 연결되는 국제 통신망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해저통신케이블을 지원·관리할 통합 법적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케이블 설치 시 개별 법률의 인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컸다. 또한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조정할 창구가 없고, 국내 해저통신케이블 거점이 부산·경남권에 편중되어 있어 사고나 재해 발생 시 국가 통신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단일 법 체계로 묶어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해저통신케이블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민관협의회 구성을 명시해 인프라 확충과 지역 상생이 조화를 이루도록 했으며, ‘해저통신케이블시설 특구’ 지정 근거를 마련해 연결 거점 다변화와 국가 통신망의 안정성을 도모했다.

​김의겸 의원은 “최근 AI 데이터센터 관련 논의가 전력 확보에 치우쳐 있지만, AI 데이터센터는 본질적으로 통신시설”이라며 “아무리 전력을 확보하더라도 세계와 연결되는 통신망이 없으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저통신케이블을 개별 사업자에게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국가 전략 인프라로 삼아 정부가 책임지고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제조 현장에 AI를 본격 접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근거를 강화하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전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이는 피지컬 AI 국가 전략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는 새만금의 산업적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다.

​김 의원은 “새만금이 피지컬 AI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려면 제조 현장에 AI를 접목하는 제도적 기반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두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대한민국 AI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정종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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