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남원시는 2026년 7월 1일 기준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분 3,41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민원과(부동산관리팀)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며,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특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확인·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한다.
조정 공시는 12월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열람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남원=박영규 기자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