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고창군은 지난 21일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체납액 500만원 이상 부서를 대상으로, 부서별 체납현황과 징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희경 팀장은 "11월 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신속한 체납처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고창=안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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