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촌 빈집 활용방안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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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농산어촌 인구 감소로 빈집이 크게 늘고 있으나 정비사업은 터덕대고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는 특히 재개발은커녕 매각조차 어려운 빈집이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북도는 다행히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활용협의체’ 가동에 나섰다고 한다. 효과 있는 대책 마련을 기대해본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농촌 빈집이 늘고 있지만, 정비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실제 철거하거나 활용하는 정비실적은 전국 빈집 수와 비교해 지난 2023년 11.9%, 2024년 10.1%, 지난해 9.4%로 낮아지고 있다.

도내도 같은 기간 16.5%에서 7.7%로 반 토막 났다. 빈집 정비사업이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해 빚어진 결과다.

이에 따라 1만3,155채였던 도내 농촌 빈집 수는 두 해 만에 1만4,892채로, 무려 1,700채 이상 더 늘어났다. 도시에 방치된 빈집까지 포함하면 1만9,495채에 이른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철거 대상으로 지목된 농촌 빈집은 전국적으로 2만8,139채인데 실제 철거된 사례는 전체의 4분의 1수준인 7,315채에 그쳤다.

활용률은 단 1.1%에 불과했다. 활용 대상 5만6,061채 중 620채만 다시금 활용되고 있다는 거다.

다행히 내년 6월부터 ‘농어촌 빈집 정비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시장·군수가 빈집을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은 주택은 빈집정비사업 지역으로 정해 개량이나 철거, 활용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농촌 빈집은 부수는 것만이 능사거나 해결책이 아니다. 지자체마다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귀 농촌 인구를 유입에 힘을 쏟고 있다. 이때 귀 농촌의 핵심 열쇠는 주거 공간이다. 빈집을 활용해 귀 농촌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농촌 빈집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세제 감면이나 리모델링 융자 등과 같은 유인책 마련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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