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북 지방의료원 기부금 모금 허용

교육감은 공립학교 직권 지정, 농민은 44세까지 청년 인정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 시행, 지역 맞춤형 특례 32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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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앞으로 도내 지방의료원은 기부금품 모금이 허용되고, 교육감은 직권으로 공립학교를 지정할 수 있고, 농업인들은 44세까지 청년으로 인정돼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됐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제2차 전북특별법 개정안이 22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모두 32개 특례 조항이 추가됐다.

먼저, 경영난이 심각한 남원의료원과 진안의료원 등 소멸위기지역 지방의료원은 기부금품 모금이 허용된다. 진료 수입만으론 운영이 불가능한 취약지역 주민들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이란 점이 고려됐다.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 차원에서 의료인의 진료행위 규제도 완화했다. 이미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일지라도, 다른 병의원에서 진료가 가능해졌다.

농업 분야도 다양한 특례가 담겼다.

청년농업인 국가사업 지원 기준의 경우 18~39세에서 44세까지로 다섯살 상향 조정됐다. 고령화가 가파른데다, 청년층 귀농촌 장려 필요성도 인정됐다.

여기에 식품산업, 바이오산업, 종자산업 등 여섯가지로 제한된 농생명지구 특례 적용 대상에 스마트농업이 하나 더 추가됐다. 농생명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할 공공기관 설립 근거도 담겼다.

교육계도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필요하다면 도교육감이 공립학교를 직권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보장되도록 학교 특성에 따라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학년제 등을 달리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담았다.

벽지노선을 뛰는 대중교통의 경우 그 손실 보조금을 국가가 분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지자체 재정난을 덜어주고, 농어촌 주민들 이동권도 보장하자는 취지다.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할 특례도 다채롭다.

이 가운데 전북산 트럭과 버스 등 상용차를 특장차로 개조할 경우 현재 출고 후 40일인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출고 전 40일을 포함해 총 80일로 연장된다. 여러 협력사를 오가면서 특장차를 완성하는데 40일은 너무 짧다는 완주 현대차, 군산 타타대우차, 김제 특장차단지 등 상용차업계 고충이 반영됐다.

문성철 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특별법 시행으로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게 법률상 권한이 확대되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론 특례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현대차 투자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3차 개정도 차질없이 추진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3차 전북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에 회부된 상태다. 3차 개정안은 현대자동차그룹 새만금 투자와 연계된 첨단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특례를 중심으로 모두 43개 조항이 새로 제안됐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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