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시대, 전북 빈집 2만채 육박

정비사업 터덕, 철거율 13%, 활용은 고작 3% 윤준병 "빈집 대란 막으려면 특단의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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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지방소멸시대, 전북에만도 2만채 가까운 빈집이 쏟아진 가운데 그 정비사업은 터덕대고 있다.

특히, 이중에서도 재개발은커녕 매각조차 어려운 농촌지역 빈집 문제는 한층 더 심각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국회 농해수위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제의 농촌 빈집 정비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실제로 전국 빈집 대비 정비실적(철거+활용)은 2023년 11.9%, 2024년 10.1%, 2025년 9.4%로 뚝 떨어졌다.

전북 또한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16.5%에서 7.7%로 반토막 났다. 빈집 정비사업이 그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해 빚어진 결과다.

자연스레 모두 1만3,155채였던 도내 농촌 빈집 수는 두해만에 1만4,892채로, 무려 1,700채 이상 더 늘어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도시에 방치된 빈집까지 포함한다면 총 1만9,495채에 이르는 실정이다. 그만큼 철거도, 재활용도 쉽지않다고 한다.

2025년도 기준 철거 대상으로 지목된 농촌 빈집은 전국적으로 2만8,139채, 이 가운데 실제 철거된 사례는 26%(7,315채)에 그쳤다.

활용률의 경우 단 1.1%에 불과했다. 활용 대상 5만6,061채 중 620채만 다시금 활용됐다.

전북지역 또한 농촌 빈집 철거율은 13.2%(6,755채 중 890채), 활용률은 3.2%(8,137채 중 257채)를 보이는 등 별반 다르지 않았다.

정부가 매매를 중개하는 빈집은행 플랫폼 역시 기대치에 크게 못미쳤다.

올들어 빈집은행에 등록된 매물은 8월 중순까지 전국적으로 단 177건, 이중 거래가 성사된 빈집은 60건에 불과했다. 전북의 경우 빈집은행에 등록된 매물 자체가 전무했다.

이렇다보니 내년 6월 시행될 ‘농어촌 빈집 정비 특별법’만 바라봐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별법은 이행금 부과나 직권 철거 등 빈집 정비를 강제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귀농촌 인구를 유입하는데 있어서 핵심 열쇠는 바로 주거 공간임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은 빈집 증가세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시행만 손놓고 기다리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농촌 빈집 대란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는 당장 빈집 실태조사 체계를 고도화하고, 농촌 빈집은행 세제 감면이나 리모델링 융자 등과 같은 파격적인 매물 등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21일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대책을 찾겠다며 이지성 행정부지사 주재로 ‘빈집활용협의체’를 첫 가동해 눈길 끌었다.

관련부서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망라된 협의체는 빈집 정비사업, 특히 농촌 빈집 활용방안을 집중 강구할 계획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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