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한경동)는 가을 성수기 단풍철을 맞아 탐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 및 훼손 방지를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을 실시하며, 집중단속 기간은 10월 24일~11월 22일까지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지정된 장소 밖 야영·취사행위, 상행위, 흡연행위, 무단주차행위, 오물투기, 반려동물 출입 등으로 위반자에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공주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집중단속 적발 시 자연공원법 의거 10만원 ∼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공원 내에서 허용 및 금지행위를 미리 숙지하여 안전하고 질서 있는 탐방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정읍=임기섭 기자
내장산국립공원 가을 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 단속 실시
- 집중단속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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