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되면서 비대면 전자상거래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시장의 양적 팽창에 비례해 소비자 피해와 분쟁 역시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상담 통계에 따르면, 전체 소비자 상담 중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관련 비중이 매년 30%를 웃돌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피해 유형 또한 청약철회 거부, 계약불이행,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다변화·교묘화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시점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가 주관한 ‘통신판매사업자 역량 강화 교육’은 온라인 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클릭 몇 번으로 필요한 물건을 집 앞까지 배송받는 편리함은 커졌지만, 그 이면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와 분쟁 역시 갈수록 교묘해지고 다양화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가 주관한 통신판매사업자 대상 역량 강화 교육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동시에 이러한 교육이 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번 교육에서 공유된 2026년 전북지역 통신판매업 모니터링 결과는 현재 온라인 시장이 직면한 과제들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많은 소상공인과 개인 판매자가 통신판매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정작 전자상거래법의 핵심 규정이나 의무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허위·과장 광고의 유혹에 빠지거나, 필수적인 사업자 정보 제공을 누락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 및 환불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등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들이다.
사업자의 법규 미숙지는 결국 고스란히 소비자의 피해이자 분쟁으로 이어진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수많은 온라인 거래 상담 사례들이 이를 증명한다. 대부분의 분쟁은 판매자가 법적 의무를 정확히 알고 초기 대응에 나섰다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것들이다. 즉,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법규 준수 교육은 단순히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비용을 줄이고 신뢰를 구축하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다.
온라인 거래 환경은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빠르게 변한다.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고 마케팅 기법이 고도화될수록, 사업자의 ‘책임 있는 거래 관행’ 정착은 더욱 절실해진다. 전북도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같은 소비자 단체는 이번 모니터링과 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실무 교육의 기회를 상시화하고 다각화해야 한다. 이에 법을 몰라서 위반하고, 몰라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 지자체와 민간단체, 그리고 유관 기관이 합심하여 사업자들에게 철저한 법령 준수 인식을 심어줄 때, 비로소 소비자가 안심하고 지갑을 열 수 있는 건전한 전자상거래 생태계가 조성될 터이다.
[사설] 통신판매업자 교육과 소비자 보호가 절실하다
온라인 피해 날이 갈수록 급증 법규 교육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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