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군산 A병원 20대 방사선사의 사인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도 터져나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사진) 의원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고인의 사망을 둘러싼 추가 제보와 진정 내용을 공개한 채 이 같이 요청했다.
안 의원은 “유족지원단 접수 제보에 따르면 고인이 근무한 부서 외 다른 부서에서도 유사한 피해 주장이 잇따랐는데, 한 제보자는 술자리에서 머리를 맞고 엉덩이를 발로 차였으며 얼굴에 담배 연기를 뿜는 행위까지 당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관리자에게 이를 알린 뒤에 오히려 따돌림을 당했다”고 했다.
게다가 “지난달 군산지청에 접수된 진정서 또한 비슷한 의혹이 담겼다”며 “심야 술자리 요구를 거절하자 ‘신데렐라도 아니고 왜 그렇게 일찍 들어가냐’며 조롱하거나, ‘몸매가 늘씬해서 인기가 좋다’는 등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반복해서 들었고, 이를 팀장과 과장에게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진술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여러 제보에서 반복되는 문제는 피해를 알려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불이익을 겪었다는 것”이라며 “병원 자체 조사가 누구의 진술과 어떤 자료를 근거로 이뤄졌는지, 신고자 보호는 제대로 됐는지, 조사기간 중 업무 배제나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지 등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답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제보별 확인 내용과 판단,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신고자 보호 및 재발 방지계획을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사망 후 어렵게 나온 제보인 만큼 노동부가 끝까지 확인하고, 사실로 드러난 문제는 책임을 물어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고인은 지난 6월 군산 A병원에 입사한지 한달도 안 돼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출근을 두려워했다고 밝혔지만, 병원은 자체 조사에서 괴롭힘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광주고용노동청과 군산지청은 이에따라 지난달 합동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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