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온라인 거래가 일상적인 소비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도내 통신판매사업자의 법규 준수와 소비자보호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가 조사 발표한 전북지역 통신판매사업자는 2026년 3월 31일 기준 2만 6,724개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4,818개소)보다 1,906개소(7.7%) 증가했다. 통신판매업체 증가와 함께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상 의무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소비자와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실무교육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중회의실1에서 전북지역 전자상거래 사업자와 14개 시·군 통신판매업 등록 담당 공무원, 소비자상담사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전북 통신판매사업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북지역에서 처음으로 통신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마련한 소비자피해 예방교육으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 이해와 준수 역량을 높이고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교육은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 법령, 실제 소비자 상담사례를 연계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진행됐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올해 도내 통신판매사업자 2만 6,724개소를 대상으로 정상영업 여부와 휴·폐업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 가운데 자체 쇼핑몰을 운영하는 3,944개소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 준수 실태를 조사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조사 결과를 사업자와 시·군 담당 공무원에게 공유하고, 온라인 판매 현장에서 확인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을 함께 살펴봤다.
특히 사업자정보의 정확한 표시와 변경사항 관리, 청약철회·반품·환불 기준, 구매안전서비스, 휴·폐업 신고 등 통신판매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실제 사례와 함께 다뤘다.
단순한 법령 전달에 그치지 않고 사업자가 자신의 온라인 판매환경을 스스로 점검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소비자피해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게다가 이번 교육에는 통신판매사업자뿐 아니라 14개 시·군 통신판매업 등록 담당 공무원과 소비자상담사가 함께 참여했다. 사업자와 행정기관, 소비자상담 현장이 통신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 사례와 관련 법규를 함께 살펴보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주요 기준을 공유했다.
김보금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은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주의뿐 아니라 사업자가 관련법과 소비자보호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사업자 스스로 온라인 판매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해 소비자와 사업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통신판매업 모니터링과 소비자상담 현장에서 확인되는 사례를 사업자와 공유하고, 소비자피해 예방과 건전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정보제공과 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교육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전북소비자정보센터가 주관했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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