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전주시의 앞뒤 없는 행정으로 40년 전통의 한 향토기업이 도산 위기에 처해있다. 적법하다며 자신들이 내준 건축허가를 뒤집고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신청을 허가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해당 업체가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이미 사법·행정적 판단 과정에서 일부 처분이 직권남용 지적이 제기되었음에도, 전주시는 여전히 부서 간 책임을 떠넘기며 기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향토기업인 천일제지는 소각시설을 짓기 위해 지난 2023년 11월 덕진구청으로부터 SRF 시설 건축허가를 적법하게 받았다. 이에 앞서 회사 측은 지난 2017년 대기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마쳤으나, 건축허가를 불허하자 행정심판에서 승소, 건축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를 근거로 회사는 지난 2024년 3월 환경부 승인을 거쳐 환경산업기술원 오염방지설비·온실 가스저감설비 지원사업 정책자금 수백억 원을 유치했다고 한다.
전주시는 그러나 시설을 다 지어놓은 같은 해 9월, 돌연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조차 아닌데도 다른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였다. ‘주민 수용성 미검증'이라는 잣대를 들이밀며 제동을 건 것이다.
이로 인해 시설 공사는 멈춰 섰고, 회사는 수백억 원의 정책자금을 반납해야 할 위기에 처해 매달 수천만 원의 이자만 고스란히 떠안으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거다.
회사 측은“전주시가 관련 부서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건축허가가 난 것”이라며“행정이 내준 허가를 스스로 부정하며 기업에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문제 삼는 고형연료 역시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안전한 2차 가공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전주시의 이런 태도는 행정의 신뢰와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제기되지도 않은 민원을 핑계로 수용성 운운하며 허가를 미룬 대목도 의문이 많다. 철저한 감사와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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